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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중에도 가능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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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압류 중인데, 이제 어떡하죠?” 압류 중에도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으로 압류를 멈추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압류가 시작되면 정말 끝일까요?

 

 


아닙니다. 압류는 ‘끝’이 아니라, 그동안 대응하지 못했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압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를 멈추고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 압류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영향을 줄까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해당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시작됩니다.

압류의 종류

통장압류: 입금은 되지만 출금이 불가능해져 실생활에 큰 불편을 줍니다.
급여압류: 회사에 급여압류 통보가 들어가면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자동차·부동산 압류: 자산 가치를 이용한 압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후 경매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압류는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되기도 하며, 연체 2~3개월만으로도 법원 절차에 따라 집행이 가능합니다.



✅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지금 가능한 대응법은?

압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체 없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이 시점에서도 유효하고 강력한 제도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시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압류 정지

회생을 법원에 신청하면, 모든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 행위가 정지됩니다. 이미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도, 신청일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압류 중 회생 진행 시 꼭 필요한 서류는?

 

 


1. 압류 관련 통지서 사본 (법원 지급명령, 압류통지 등)
2. 통장 사본 및 입출금 내역서 (압류 상태 확인용)
3. 급여명세서 (급여압류 여부 확인용)

👉 이 서류들은 회생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통해 빠르게 정리할 수 있으며, 가능한 빠르게 대응할수록 회생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개인회생이 압류를 멈출 수 있는 이유

법원은 회생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보호를 전제로 변제계획을 승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통장, 급여, 자산 압류를 중지하는 권한을 법원이 갖습니다. 채권자들은 법원 명령에 따라 추심과 압류를 멈춰야 합니다. 이후 회생이 인가되면 채무는 일정 기간 후 면책(탕감) 처리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압류 중이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미 통장이 막히고, 급여가 차감되고 있다면 무력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법적 제도인 개인회생을 통해 압류를 중지하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중대응법 #개인회생 #노원개인회생 #노원역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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